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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2008년 예산 : 352.1백만 유로

2. 회원국의 분담금

o 회원국별 분담률 산정원칙
- 기본적으로 회원국의 경제규모(최근 3년간의 국민소득 통계에 기초)에 따라 매년 분담률을 결정
- 2008.6월 각료이사회에서 새로운 분담금 부담 메카니즘 합의

o 우리나라의 분담률 : 2.415%(9위)
- 30개 회원국 중 9위 수준

※ 2008년 OECD 재정개혁(분담금 조정) 협상결과 및 평가

o 2008.1월부터 집해행위를 중심으로 회의를 거듭한 결과, 2008.6 각료이사회에서 향후 최소 10년간(2018년) 유지될 협상안 타결
-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예산증액(zero real growth) 허용
- 회원국간 분담방식(Part 1 예산) : 균등분담 30%, 분담능력에 따른 분담 70%

o 합의된 분담금 산출공식에 따라 계산한 시뮬레이션 결과 우리나라는 2018년 약 498만 유로(전체의 2.387%)를 부담할 것으로 추산
- 현재 분담률(2008년 2.415%)보다 약간 감소 전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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